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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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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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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1 – 38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마전동(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dong/?dong=majeon)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30. ~ 2021. 7. 21.(20일 이상)
5. 설치 변경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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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소 |
변경할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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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정로 34번길 53(마전동) |
마전동 1019(공영주차장 입구주변) |
※ 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
6.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7.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718-5489)
라. 우 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0번길 1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행정복지센터
(☎032-718-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