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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진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5일(월) 15:28:10
    조회수
    90
  • 전화번호
    032-718-5461
  •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1 38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라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마전동(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dong/?dong=majeon)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30. ~ 2021. 7. 21.(20일 이상)

 

5. 설치 변경 장소 :

기존 장소

변경할 장소

완정로 34번길 53(마전동)

마전동 1019(공영주차장 입구주변)

 

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

 

6. 의견제출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7.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718-5489)

. 우 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0번길 14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행정복지센터

(032-718-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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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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