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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11월 21일(화) 09:14:40
    조회수
    349
  • 청라1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603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 무단투기 단속
 
2. 설치 장소
연번
동명
설치 예정지역
비고
1
경서동
경서동 981-66
크린넷지역 옆
2
경서동
경서동 976-79
크린넷지역 옆
3
가좌4
가좌동 335-5
가좌공원 입구 옆 이면도로
4
연희동
연희동 770-5
주차장부지 외곽 이면도로
5
연희동
연희동 766-1
주차장부지 외곽 이면도로
6
연희동
연희동 764-1
주차장부지 외곽 이면도로
7
연희동
연희동 768-5
주차장부지 외곽 이면도로
8
연희동
연희동 803-13
주차장부지 외곽 이면도로
9
연희동
연희동 786-6
청라국제도서관 앞 이면도로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7.11. 20. ~ 2017. 12. 11.(21일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
문의의견제출안내:자원순환 음식물자원화팀(032-56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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