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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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9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이전설치 예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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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동명 |
철거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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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설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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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희동 |
연희로28번길 3-1 은창옷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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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촌로39번길 22 월촌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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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희동 |
심곡로8번길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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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곶로370번길 21-3 임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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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희동 |
심곡로49번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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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옥로 46 다린빌딩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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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희동 |
심곡로208번길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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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로333번길 33-15 대평공원 화장실 뒤 |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9. 20 ~ 2017. 10. 13. (24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
○ 문의및의견제출안내: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032-560-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