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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9월 26일(화) 12:04:58
    조회수
    266
  • 청라1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9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이전설치 예정 장소

연번

동명

철거 장소

 

이전 설치 장소

1

연희동

연희로28번길 3-1

은창옷수선

간촌로39번길 22 월촌공원

2

연희동

심곡로8번길 3-11
석영주택

서곶로370번길 21-3

임야지역

3

연희동

심곡로49번길 7
녹성아파트

탁옥로 46

다린빌딩 주차장

4

연희동

심곡로208번길 8-5
성창빌라

승학로333번길 33-15

대평공원 화장실 뒤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7. 09. 20 ~ 2017. 10. 13. (24일간)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

문의의견제출안내:자원순환 수도권매립지팀(032-56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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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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