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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4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7.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101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7. 5. 31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부동산 정보조회」⇒「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7. 5. 31 ∼ 6. 29.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서식」⇒「지적/부동산」란에 게재
마.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7년 6월 29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