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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7년 5월 30일(화) 12:35:04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4840
  • 석남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74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따라 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대상

- 2017.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101필지)

. 결정공시일 : 2017. 5. 31

.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당 가격

.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부동산 정보조회⇒「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2017. 5. 31 6. 29.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서식」⇒「지적/부동산란에 게재

.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7629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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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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