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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1426호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6. 7. 1.기준으로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 상
- 2016. 7. 1.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1,680필지)
나. 결정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다.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 청 기 간 : 2016. 10. 31. ∼ 11. 29.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민원서식」란에 게재
마. 접 수 처 : 서구청 제2청사(구 경인빌딩) 11층 토지정보과
바. 접 수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6년11월29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4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