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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10월 28일(금) 17:08:01
    조회수
    231
  • 전화번호
    032-560-4844
  • 석남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 1426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 같은 법 시행령 제16 정에 따라 2016. 7. 1.기준으로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대 상

- 2016. 7. 1.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1,680필지)

. 결정내용 : 필지별 당 가격

.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 청 기 간 : 2016. 10. 31. 11. 29.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민원서식란에 게재

. 접 수 처 : 서구청 제2청사(구 경인빌딩) 11층 토지정보과

. 접 수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61129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4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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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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