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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유은(청라3동)
    작성일
    2016년 9월 26일(월) 13:15:26
    조회수
    564
  • 전화번호
    032-560-0844
  • 청라3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을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아래 및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225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6. 9.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위원

 

2. 모집기간 : 2016. 9. 13 〜 2016. 9. 30 (18일간)

 

3. 모집인원 : 3명 이내(인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거주자)

☞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5호 규정 의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주요기능(시행령 제11조)

○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심의

○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관 : 해당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및 절차-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동별 1명을 동장이 추천

○ 선정방법

      - 모집인원보다 많이 접수되었을 경우 발전소와 근거리,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게재 및 주민센터 비

 

7. 기타 사항은 서구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공고사항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생활경제팀(032-56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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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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