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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6년 5월 27일(금) 00:00:00
    조회수
    217
  • 전화번호
    032-560-4840
  • 석남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769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6.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7,982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6. 5. 31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부동산 정보조회」⇒「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6. 5. 31 ∼ 6. 30.

다.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서식」⇒「지적/부동산」란에 게재

마.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6년 6월 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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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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