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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박진형(검단2동)
    작성일
    2015년 8월 13일(목) 00:00:00
    조회수
    488
  • 전화번호
    0325603473
  • 불로대곡동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설치 장소 : 승학로506번길 60 외 34개소 [별첨]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5. 8. 13 ~ 2015. 9. 2(20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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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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