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 설치 장소 : 승학로506번길 60 외 34개소 [별첨]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 기간 : 2015. 8. 13 ~ 2015. 9. 2(20일간)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우편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팩스 : 032)56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