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당하동
- 전화 :
희망의_집수리_소개자료_.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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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기초생활소득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
(단,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공공임대주택, 무허가 건물, 비주택 건물 거주자
• 기타 유사한 주택개선사업을 지원 받은 자(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가능)
○ 신청 기간: ~ 2026. 2. 2.
○ 지원범위: 도배,장판공사, 단열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위생기구 교체 실내 집수리범위 내
※ 각 세대별 노후도에 따라 보수의 규모와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실외(지붕, 벽체 보수) 보수는 희망의 집수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추천 대상가구의 노후도가 해당 사업의 지원범위에 맞지 않은 경우 재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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