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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8년_6월생).pdf (2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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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2025.06.17.~2025.07.01..(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 *훈 외 2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8년 6월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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