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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6월 15일(일) 21:23:15
    조회수
    96
  • 원당동

1._교육분야_부정수급_집중신고기간_웹포스터.jpg 이미지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6. 1. ~ 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홍보방법 예시

    -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회관, 평생학습관, 전광판이나 배너 활용, 각종 회의, 행사·설명회, 소식지 배포 시 홍보

    -  기관 전광판, 누리집 팝업, SNS, 소식지 등에 게재

 

홍보영상 url

   -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reel/DKL8sYah0ua/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horts/_HPkrKr8Ft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160840639417201&set=pcb.1160843549416910&locale=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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