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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4. 25~2014. 5. 8. 2. 공고대상 : 박** 세대 외 4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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