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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확대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0325603327)
    작성일
    2014년 4월 16일(수) 17:40:09
    조회수
    609
  • 가좌3동

○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범위

    (1) 가스,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상시체납자 제외)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비 부과, 자녀성장으로 인해 수급이 중지된 경우에 한 함)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비 부과로 인해 수급자 신청 탈락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채무 변제 중에 있는 자)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 대상 가구가 생계로 어려운 경우

    (11) 질환으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생계가 어려워 검사를 하지 못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12) 지인의 집에서 무료임대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그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 질환자를 동반한 가구)

    (13)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 수리비, 생활물품 구입비 등의 지출이 많아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재난복구비 지원대상자 제외)

     (14) 가정폭력으로 인해 친·인척집에 생활하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긴급지원 문의 및 신청 :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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