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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4년 4월 15일(화) 09:42:57
    조회수
    364
  • 전화번호
    560-3082
  • 가정3동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융자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13.4.25)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2.7%

(* 2% : 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붙임: 2014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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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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