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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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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융자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13.4.25~) | |
대상주택 대출한도 | 단독주택 |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다가구주택 |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 |
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
금리(상환기간) |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 |
붙임: 2014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