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안내문 1부.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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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4. 3. 26(수) ~ 2014. 4. 4(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실거주 주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하․반지하 주택(주거용에 한함)으로 상습적 침수발생 또는 침수우려 지역내 세대
저지대 지역으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세대(고지대 등 불필요한 지역의 세대는 제외)
○ 주의사항
이미 설치된 세대는 금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 신청시 소구경 또는 대구경 중 1가지 종류의 역류차단기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구경 역류차단기의 설치대상은 여러 개 동이 한곳으로 모여 배수처리 되는
대규모 다세대 주택 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규경 역류차단기 신청 세대 중 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대구경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구경을 대구경으로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역류차단기는 3월 이후,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신 순서대로 시공할 예정이며, 접수물량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신청물량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