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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작성자
    (청라1동)
    작성일
    2014년 3월 24일(월) 15:13:14
    조회수
    566
  • 전화번호
    032-560-4462
  • 청라1동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82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 보조금 지원규모 : 54,920백만원


 ㅇ 태양광 : 21,420백만원

 ㅇ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33,500백만원


2. 지원예산 운영방침


 □ 주택 등과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로 구분 지원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진행내용

1차

2차

1~2주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3.10(월) ~ 3.21(금)

4.14(월) ~ 4.25(금)

 

2주

참여기업 서류제출

(차수별 예산 소진 시까지)

3.17(월)~3.21(금) (매일 10:00 ~ 17:00)

4.21(월)~4.25(금)

(매일 10:00 ~ 17:00)

3~4주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4.2(수)

~ 5.9(금)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ㅇ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호(세대)

13,915

주택 등

7,505

마을단위지원 등

태양열

20.0㎡이하/호(세대)

7,560

주택 등

3,240

마을단위지원 등

500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 열

17.5kW이하/호(세대)

10,920

주택 등

4,680

마을단위지원 등

소형풍력

3.0kW이하/호(세대)

400

주택 등

연료전지

1.0kW이하/호(세대)

4,340

주택 등

1,860

마을단위지원 등

54,920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원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는 별도 공지예정


3.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마을단위지원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평가 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마을단위지원 신청 자격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7.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2.0kW이하

1,110/kW

1,330/kW

2.0kW초과~3.0kW이하

940/kW

1,12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m2·day초과

520/㎡

62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80/㎡

570/㎡

7.5MJ/m2·day이하

460/㎡

550/㎡

7.0㎡초과~

14.0㎡이하

10.0MJ/m2·day초과

460/㎡

55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420/㎡

500/㎡

7.5MJ/m2·day이하

400/㎡

480/㎡

14.0㎡초과~20㎡이하

10.0MJ/m2·day초과

420/㎡

500/㎡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390/㎡

460/㎡

7.5MJ/m2·day이하

370/㎡

440/㎡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790/kW

940/kW

10.5kW초과~17.5kW이하

610/kW

730/kW

연료전지

1kW이하

31,570/kW

37,880/kW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9]에 명시된 지역임

     8.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9.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ㅇ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ㅇ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시 참여기업 및 신청자는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별첨 8]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 취소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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