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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hwp (1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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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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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82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 제13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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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보조금 지원규모 : 54,920백만원
ㅇ 태양광 : 21,420백만원
ㅇ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33,500백만원
2. 지원예산 운영방침
□ 주택 등과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으로 구분 지원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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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진행내용 |
1차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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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
3.10(월) ~ 3.21(금) |
4.14(월) ~ 4.25(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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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
참여기업 서류제출 (차수별 예산 소진 시까지) |
3.17(월)~3.21(금) (매일 10:00 ~ 17:00) |
4.21(월)~4.25(금) (매일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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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사업승인) |
~ 4.2(수) |
~ 5.9(금) | |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상계좌 만료일(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ㅇ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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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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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
13,915 |
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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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
마을단위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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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20.0㎡이하/호(세대) |
7,560 |
주택 등 |
|
3,240 |
마을단위지원 등 | ||
|
500 |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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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10,920 |
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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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
마을단위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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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400 |
주택 등 |
|
연료전지 |
1.0kW이하/호(세대) |
4,340 |
주택 등 |
|
1,860 |
마을단위지원 등 | ||
|
계 |
54,920 |
- | |
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지원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는 별도 공지예정
3.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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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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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ㅇ 마을단위지원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평가 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마을단위지원 신청 자격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7.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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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비 또는 용량(성능)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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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고정식 |
2.0kW이하 |
1,110/kW |
1,330/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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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W초과~3.0kW이하 |
940/kW |
1,120/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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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520/㎡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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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480/㎡ |
570/㎡ | |||
|
7.5MJ/m2·day이하 |
460/㎡ |
550/㎡ | |||
|
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460/㎡ |
550/㎡ |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420/㎡ |
500/㎡ | |||
|
7.5MJ/m2·day이하 |
400/㎡ |
480/㎡ | |||
|
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420/㎡ |
500/㎡ | ||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390/㎡ |
460/㎡ | |||
|
7.5MJ/m2·day이하 |
370/㎡ |
440/㎡ |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790/kW |
940/kW | |
|
10.5kW초과~17.5kW이하 |
610/kW |
730/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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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1kW이하 |
31,570/kW |
37,880/kW |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 9]에 명시된 지역임
8. 정부 보조금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지원
9. 태양열분야는 설비별 단위면적당 1일 집열량(인증서)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ㅇ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ㅇ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시 참여기업 및 신청자는 설치완료 확인서[별첨 7]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별첨 8]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설치에너지원/장소 등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 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가상계좌 예치금 미납 시 사업 자동 취소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2~4,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