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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4년 3월 24일(월) 14:38:34
    조회수
    585
  • 전화번호
    560-4515
  • 가좌2동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신청 기간

2014.1.2. ~ 6.30일(6개월간)

접수 장소

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자격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유족의 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문 의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군․구청에 문의

홈페이지

www.ji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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