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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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시행에 따른 홍보.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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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4.01.17.)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의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오니,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 등)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4.1.17. 〜 2014.12.16.
2. 신고대상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3. 대상 건축물 규모(위반면적을 포함함)
- 단독 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일 것
4.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
- 접수된 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 처리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첨부
-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