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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장애인 휠체어수리 지원사업 안내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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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동입니다.
2014년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사업안내 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 단, 생활시설 거주장애인은 제외
* 사업내용 :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스쿠터)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 수리보장내용
-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되 ,악세사리,전구 등 소모품 지원 제외
-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연간 30만원/인 범위 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참조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