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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0910).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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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09.10.27~2009 .11.15 (20일간)
붙 임 : 공고문(2009년 10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