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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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합법화) 조치 안내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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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특정건축물이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
※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이 아래 사항에 적합한 경우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 자기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 예외지역 : 해당 개별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법률 원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