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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인천도시공사).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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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존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인천도시공사).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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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 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일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임대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2014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개요- 인천도시공사)
○ 공급호수 : 65호(인천도시공사)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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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20년거주)
○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2.26)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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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금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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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금회 신청 불가) |
○ 신청기간: 2014. 3. 10.(월) ~ 2014. 3. 14.(금) 18:00까지(기일엄수)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기일엄수하셔야 합니다. (금요일 6시에 구청으로 신청서 이관)
○ 신청장소: 검단1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실
○ 문의사항: 032-560-326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참조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함.(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