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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자
    (석남2동)
    작성일
    2014년 2월 28일(금) 00:00:00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60-4608
  • 석남2동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0 사업기간 : 2014. 3. 1. ~ 예산소진시까지(연중 시행)

0 사 업  비 : 15,000천원(구비)

0 사업내용

   - 참여대상 : 만20세이상 서구주민 및 관내 민간단체(가급적 60세이상 권장)

   - 정비접수신청 : 매월 15일(15일이 공휴일인경우 익일)

   - 보상금지급 : 월 1회, 매월 초 7일이내 지급

0 정비 보상금 지급기준

   - 벽보(21cm*30cm초과) : 4,000원(100매 기준)

   - 벽보(21cm*30cm이하) : 2,000원(100매 기준)

   - 전단(규격제한없음)      : 2,000원(500매 기준)

 

  * 현수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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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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