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0 사업기간 : 2014. 3. 1. ~ 예산소진시까지(연중 시행)
0 사 업 비 : 15,000천원(구비)
0 사업내용
- 참여대상 : 만20세이상 서구주민 및 관내 민간단체(가급적 60세이상 권장)
- 정비접수신청 : 매월 15일(15일이 공휴일인경우 익일)
- 보상금지급 : 월 1회, 매월 초 7일이내 지급
0 정비 보상금 지급기준
- 벽보(21cm*30cm초과) : 4,000원(100매 기준)
- 벽보(21cm*30cm이하) : 2,000원(100매 기준)
- 전단(규격제한없음) : 2,000원(500매 기준)
* 현수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