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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사회복지시설 신청서 포함)

  • 작성자
    익명(검단1동)
    작성일
    2014년 2월 20일(목) 12:00:00
    조회수
    995
  • 전화번호
    032-560-3264
  • 검단동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서 서식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신청하실 때 미리 작성하여 오시면 조금 더 빠른 민원 처리 가능합니다.

 

 

★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 구비서류 안내(수급자 및 차상위)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3. 위임장 (필요시)

 ex 1) 부 또는 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시

-> 부 또는 모가 법적대리인이므로, 신분증만 지참하여 신청 가능

 ex 2) 부 또는 모가 14세 이상 자녀의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시

-> 14세 이상 자녀가 부 또는 모에게 위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위임장 및 14세 이상 자녀의 신분 확인 서류(등본, 여권, 학생증 등)과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ex 3) 자녀(미성년자 포함)이 부 또는 모의 문화누리카드(세대카드) 대리 신청 시

-> 부 또는 모가 자녀(미성년자 포함)에게 위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위임장 및 자녀(미성년자 포함)의 신분 확인 서류(등본, 여권, 학생증 등)과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신청 구비서류 안내(사회복지시설의 시설수급자)

1. 신청서(사회복지시설용) 1부.

2. 신분증(시설 대표자)

3. 위임장(반드시)

 ex 1) 사회복지시설 수급자가 본인의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 본인 직접 신청 불가. 반드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ex 2)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시설수급대상자의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시

-> 시설수급대상자가 시설대표자에게 위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시설수급대상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지참하여 신청.

 ex 3)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시설수급대상자의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시

-> 시설수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에게 위임을 하고, 시설 대표자가 시설 직원에게 위임을 하여 총 2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시설수급대상자의 신분증, 시설대표자 신분증, 직원 신분증, 시설수급대상자-> 시설대표자 위임장 1부, 시설대표자-> 시설 직원 위임장 1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 (시설수급자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은 첨부파일 5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수급대상자의 카드발급 신청 포함 신청서류 사본 및 카드사용 내역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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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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