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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3동)
    작성일
    2014년 2월 19일(수) 15:48:50
    조회수
    459
  • 전화번호
    560-3082
  • 가정3동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 2014.1.1.~2014.12.31.

○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업내용

  가. 긴급임대료지원사업

      - 긴급한 문제로 (건강악화, 실직, 이혼 등)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최대 120만원 긴급임대료지원을 시행

      - 분할지원, 매칭지원 실시(지원금80%+본인부담20%)

      - 월세 30만원이하 세입자

 

  나. 긴급보증금지원사업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의 50% 이상이 소진되거나 보증금이 부족하여

        주거하향이동(노숙 또는 비주택거주)이 우려되는 퇴거위기세대 중 선정

        위원회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보증금

        지원 시행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세입자

 

  다.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

      - 긴급주거비지원 이후 집중적 사례관리세대(복합적 문제)와 간접적 사례

         관리세대로 구분하여 진행

      - 주거문제 및 주거 외 복합적 문제 해결위한 자원/기관 연계통해 주거 및 

         전반적 생활안정 도모

 ○ 접수방법

    (사)인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www.ichw.or.kr)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 작성 후,

    팩스(032-529-4562) 또는 이메일(ichw01@naver.com)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chw.or.kr) 참고 및 인천주거복지센터(032-529-4521) 또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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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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