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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기준 및 필요서류.hwp (2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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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기준 및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학습지바우처)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1등급 대상아동만 모집합니다. 신청 전에 다음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 2. 24. (월) ~ 3. 7.(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세~6세 아동
(2008.1.1.~2012.12.31.출생)
※ 언어발달지원사업, 오감쑥쑥서비스, 꼬마작가만들기(중구,동구) 중복신청 불가
●1등급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 아동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며 조부모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도 인정)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