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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조건.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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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류61호선 외 1개노선, 사업명:대로3-61호선(국지도84호선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인가조건 1부. 끝.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장용순 56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