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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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경탁 56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