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2.06 ~ 2014.02.20.
나. 공고대상 : 양 00외 6명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