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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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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원창동 10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인가조건 1부. 끝.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장용순 032-56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