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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7호선 외 7개노선]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김호연 032-56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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