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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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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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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서 1부.
2. 고시문 1부.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전경탁 56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