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인지바우처란 ?
이용자 가구에 제공인력이 주1회 파견하여 책 읽어주기, 도서지급 및 부모대상 독서지도 등 서비스 제공
1. 신청기간 : 2014.2.24(월)~2014.3.7(금) 2주간(선착순 아님)
2. 신청대상(2008.1.1~2012.12.31 출생 아동/만2세~6세)
① 2013년도 이용자 중 재판정 대상 아동
② 2014년도 신규 이용자 중 1등급 아동
※ 언어발달지원사업, 오감쑥쑥서비스과는 중복신청 불가
1등급 아동
***1등급 아동이란
①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②가정위탁아동
③국내입양아동
④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⑤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⑥조손가정
⑦다문화가정아동(다문화가족지원법)
⑧한부모가정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⑨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3. 신청서류
① 신청서(붙임참고),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신분증
② 해당자 기타 증빙서류(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