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 가족 무료법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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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좌2동 주민센터)
- 작성일
- 2014년 1월 14일(화) 16:03:07
- 조회수
- 431
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2014년 1월 13일 ~ 2월 28일
나. 무료법률지원 내용
ㅇ 기간 : 2014.1.1~ 위원회 존속기간 까지
ㅇ 대상 :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
ㅇ 내용 : 6·25전쟁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실종선고 심판청구」 또는「가족관계 등록부정정신청」
(구.호적정리)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ㅇ 신청준비서류(6종)
① 6·25전쟁 납북자 결정통자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기본증명서(사건본인)④말소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⑤주민등록등본(신청인)⑥인우보증서
ㅇ 신청방법 : 주소지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신청(전국122개소)
※ 방문하기 이전에 사전 전화예약(전국어디서나 ☎132) 필요
ㅇ 문의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어디서나 ☎132)
붙임 1. 팝업창 및 배너 초안 1부
2. 법률지원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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