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지구 내 문화재 1차 표본조사‘ 결과 부지내에서발굴된 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주시고 관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4. ~ 1.28.(14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 붙임 1. 발굴 문화재 공고문 1부. 2. 출토 유물 현황(사진포함)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