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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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서구청 건설과)
- 작성일
- 2014년 1월 9일(목) 10:12:45
- 조회수
- 486
<<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안내문 >>
2014년 1월 검침분(2014년 2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구간이 조정(가정용제외)되며,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능 확장과 법적 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73.1% 수준인 현재의 요금으로는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5.9%(가정용 26.4%, 업무용 25.5%, 영업용 26.4%, 욕탕용 25.7%, 산업용 25.5%)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인천시청 하수과 (☏ 440 – 3612~361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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