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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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가정1동)
- 작성일
- 2014년 1월 9일(목) 04:39:20
- 조회수
- 418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하수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부득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인상된 사용료의 적용은 2014년 1월 검침분(2014년 2월 고지분)부터 부과
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평균25.9%(톤당 103.08원) 인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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