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구매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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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정2동)
- 작성일
- 2013년 12월 16일(월) 10:17:04
- 조회수
- 571
※ 정부양곡 구매자 유의사항(용도외 사용 금지) 안내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적정한 구매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해당 양곡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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