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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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5동(-)
- 작성일
- 2013년 12월 10일(화) 05:03:47
- 조회수
- 970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3. 12. 10 ~ 2014. 03. 19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00-0678
- 우편, 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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