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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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라1동)
- 작성일
- 2013년 11월 25일(월) 08:22:43
- 조회수
- 528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방범 CCTV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대상 각종 강력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11. 22 ~ 2013. 12. 12(20일간)
5. 설치장소 :
연 번
이 름
주 소
비고
1
태백숯불갈비
신현동 131-41
신규
2
뉴서울아파트 입구
가정2동 284 (가정2동 542-6)
이전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2013. 12.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기획홍보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08)
라. 우 편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통신관리팀032-56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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