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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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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4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반** (1996년11월 출생자)
2. 공고기간 : 2013.11.18~2013.12.13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주민센터 게시판 게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