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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합니다.
1. 기간 : 2013.11.13~2013.11.21
2. 대상 : 이**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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