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_2.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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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 신청기한 : 2013.11.19
- 교부제한
(1)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신청 불가(20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
붙임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