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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3년 11월 8일(금) 13:06:53
    조회수
    641
  • 가정2동

2013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접수기한 : 2013.11.19(화)

○ 접수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참조

○ 교부제한 :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신청 불가

(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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