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_1.hwp (100Byte)
미리보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안내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참조
-신청기한: 2013.11.19
-교부제한: (1)2012년 또는 금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2012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 뇌변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는 신청불라
(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급여 실시예정)
붙임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