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