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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15:52:02
    조회수
    165
  • 청라3동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 향상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법적근거) 에너지법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신청기간) 2023310() ~ 202347()

 

(사용기간) 2023327() ~ 2023630()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쿠폰)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

종이 쿠폰

 

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ㆍ지로영수증 등 징구)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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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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