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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_난방용_등유_LPG_구입비_지원사업_안내.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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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_난방용_등유_LPG_구입비_지원사업_FAQ.hwp (1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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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 향상
□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법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에서 등유‧LPG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4월 7일(금)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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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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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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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세대 |
592,000원 |
종이 쿠폰 |
② 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ㆍ지로영수증 등 징구)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