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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3월 2일(목) 15:20:50
    조회수
    197
  • 청라3동

2023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의 임
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3. 2. 24.(금)
■ 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 현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매입 당시 거주한 기존 임차인(일반 세입자)의 경우에는 자격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에 안내받지 못한 예비입주자(대기자)의 경우 2023년까지 자격이 유지되오니,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역 또는 가구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신청

 

1. 공급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조회

결과발표(예정)

계약 및 입주

2. 24.()

3. 7.() ~

3. 10.()

접수 후

 50일 소요

5. 26.() 이후

개별 안내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서구 : 500호
󰊱 본 모집공고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공급 예정인 주택의 약 2배수를 가구원 수에 따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급과 함께 실시하는 주택매입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지 않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기존 대기자에게 기회부여
- 입주순번에 따른 안내절차 및 내용은 입주시점의 차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3. 신청자격

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대 상

유 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3. 3. 7.()  2023. 3. 10.()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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