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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pdf (448KByte)
미리보기
2023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 내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의 임
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3. 2. 24.(금)
■ 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 현재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매입 당시 거주한 기존 임차인(일반 세입자)의 경우에는 자격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에 안내받지 못한 예비입주자(대기자)의 경우 2023년까지 자격이 유지되오니,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지역 또는 가구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신청
1.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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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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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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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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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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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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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금) |
3. 7.(화) ~ 3. 10.(금) |
접수 후 약 50일 소요 |
5. 26.(금) 이후 |
개별 안내 |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서구 : 500호
본 모집공고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공급 예정인 주택의 약 2배수를 가구원 수에 따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급과 함께 실시하는 주택매입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지 않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기존 대기자에게 기회부여
- 입주순번에 따른 안내절차 및 내용은 입주시점의 차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3.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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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유 형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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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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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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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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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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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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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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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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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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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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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
2023. 3. 7.(화) ~ 2023. 3. 10.(금) |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 |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