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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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 등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상반기 인상분에 대해 감면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감면개요
❍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감면기간 : 6개월 (2월~7월) 사용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적용
※ 2월에 검침분하여 3월 고지분부터 감면적용 실시
❍ 감면내용 : 2023년도 평균10% 인상분 감면
《업종별 월 사용량에 따른 감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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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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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구간 (㎥/월) |
사용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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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과분 |
2023년 감면금액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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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410 |
38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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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670 |
6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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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상 |
1,030 |
940 |
90 |
|
1~50 |
580 |
530 |
50 |
|
51~100 |
610 |
560 |
50 |
|
101~300 |
1,260 |
1,150 |
110 |
|
301~500 |
1,330 |
1,210 |
120 |
|
501~1000 |
1,360 |
1,240 |
120 |
|
1001이상 |
1,390 |
1,270 |
120 |
|
1~50 |
1,000 |
910 |
90 |
|
51~100 |
1,030 |
940 |
90 |
|
101~300 |
2,070 |
1,890 |
180 |
|
301~500 |
2,170 |
1,980 |
190 |
|
501~1000 |
2,230 |
2,030 |
200 |
|
1001이상 |
2,290 |
2,09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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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
470 |
450 |
20 |
|
1001~3000 |
780 |
750 |
30 |
|
3001이상 |
1,180 |
1,1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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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
770 |
700 |
70 |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