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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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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전세임대_모집공고_QA.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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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가. 공급개요
1) 모집공고 : 2023.02.24.(금)
2) 신청기간 : 2023.03.07.(화) ~ 03.10.(금) 4일간
3) 결과발표 : 2023.05.26.(금) 이후 순차적 발표 예정
4) 계약 및 입주 : 인천도시공사 개별안내
나. 모집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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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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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목표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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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1,400 |
86 |
50 |
262 |
90 |
212 |
302 |
160 |
198 |
3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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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 군·구별 모집호수는 참고자료이며, 총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재분배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64호) 및 Q&A 참고
( 임의적 판단에 의한 신청안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침 확인 필요)
1.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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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유 형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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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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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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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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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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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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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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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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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