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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27일(월) 12:42:28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718-5243
  • 가좌4동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개요

1) 모집공고 : 2023.02.24.()

2) 신청기간 : 2023.03.07.() ~ 03.10.() 4일간

3) 결과발표 : 2023.05.26.() 이후 순차적 발표 예정

4) 계약 및 입주 : 인천도시공사 개별안내

 

. 모집호수

 

구 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공급목표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1순위

1,400

86

50

262

90

212

302

160

198

34

6

2순위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구별 모집호수는 참고자료이며, 총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재분배될 수 있습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64) Q&A 참고

( 임의적 판단에 의한 신청안내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침 확인 필요)

 

1. 신청자격

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2. 24.)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대 상

유 형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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